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장자크 루소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로 1762년에 출판된 책이입니다. 1755년 무렵부터 백과전서파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루소가 파리의 살롱 생활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그 이전에 완성시킨 것이 이 《사회 계약론》이며, 《에밀》과 같은 해에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정치학, 사회학 이론의 하나이자, 그 기원이 된 도서의 제목. ‘사회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이며 즉, 각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사회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며, 나아가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니다.

 

사회계약론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다를 바가 없으나 전자에는 새로운 사회의 적극적인 구상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후자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는 4편으로 나뉘는데 이론적인 기본은 ‘일반의지’론과 ‘사회 계약’론의 둘이다. ‘일반의지’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people)의 의지를 말합니다. 루소는 사회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려 했으나 그는 그것을 인간의 의지 속에서 발견합니다.

인간의 일반의지야말로 주권의 기초이며 법이나 정부도 여기서 나온니다. 이 국민의 일반의지는 절대적이며 그르친다는 예외도 없고, 타인에게 양도나 분할도 불가하며 따라서 주권 또한 절대적입니다. 이 루소의 인간주권론은 가장 철저한 인간주권론이며, 더구나 그는 거기서 인간주권의 절대성이라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따라서 루소가 구상한 국가는 의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국가를 형성하는 수속(순서 또는 절차)을 제시한 것이 ‘사회 계약’론입니다.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하며, 이 약속이 사회 계약입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개개인 상호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계약론 주요 학자

♦존 로크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분쟁을 공정히 판단하여 공격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이를 지켜줄 판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연법을 따라가기에 그러한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감정과 이해관계, 편견 등의 영향으로 완전히 공정하게 판결을 못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재산을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존재에게 자신들의 자연적인 권리, 즉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더불어서 분쟁을 판결할 권리까지 위임하며, 이것이 인간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계기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자연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는 그 구성원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는 다름아닌 재산권입니다. 이 재산에는 ‘신체의 소유’도 포함되며, 또한 간접 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로크가 명예 혁명 이전 망명을 떠났다가 명예 혁명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장 자크 루소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 내용은 자유, 평등, 박애를 다루고 있으며 당시의 만연한 가난과 사회적 부패, 부도덕은 운명이 아니라고 서사한 책입니다. 당시 혁명가들의 필수 지침서였으며, ‘선언시 이 책 인용문을 많이 따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자유주의적 서적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루소와 이 책은 자유주의 진영이 아니며,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공화주의적 자유로서, 개인에 대한 예속의 반대 개념을 의미합니다.

즉 군주 개인이 아니라, 공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해 제정된 법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다는게 루소적 관점입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착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노예’와 ‘법에 복종하되 개인에게 예속되지 않은 시민’ 중 누가 더 자유롭냐고 물을 경우, 후자가 훨씬 자유롭다는게 루소적 자유관인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자유관입니다
루소가 평가한 당대의 문제는 <인간불평등기원론> 에서 제기된 소유의 불평등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유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회계약에 모두가 동등하게 복종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루소는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으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으며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이므로, 사회 계약의 목적은 대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모여 보편 의지(일반 의지)를 이루게 된며,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은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 수준의 큰 단위로 넘어가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개인은 일반 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법은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이 보편 의지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